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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실업급여 , 구직급여 중 소득 발생 및 취업시 '취업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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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 (유의)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 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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