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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안. 내. 사. 항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교육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매월 10만원 이상저축
- 10~50만원 납입해야 함 -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시 환수해지됨( 납입어려운경우 적립중지 제도 사용할 것 - 부득이한 이유로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일정에 맞춰 적립됨 - 지자체 예산부족이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적립이 지연될 수 있음 |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득상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기준중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 - 소득하한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됨,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
3. 교육이수
- 가입기간(3년)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이수 필수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시는 교육 이수 - 이수완료하면 다음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 |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여 작성 |
5. 해지시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1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요구서 1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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