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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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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팩트체크 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팩트체크 오해1. 내신·수능 변별력이 낮아져 대학별고사가 늘어날까요?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처럼, 수능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대학들은 대학별 고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입시컨설팅 업체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학 주요대학 입학본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 현행 평가방식에 큰 별화 없을 것" 오해2. 사교육, 입시 경쟁이 더 심해질까요? 사교육은 위축되고 공교육은 살아납니다! 입시제도와 시험이 복잡할수록, 사교육은 더 성행합니다.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을 통해 유불리 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 모든 학생이 수능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학 반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신설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교폭력과 관련 대학 평가 예시 ] 2026학년도 부터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음. 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교육급여 신청 및 선정방법, 중위소득 범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신청내용 1)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2)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neis.go.kr)또는 복지로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가족구성원정보(성명, 주..
학자금 대출 및 종류(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 대출금리, 대출조건, 소득) 학자금 대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반값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대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 지식봉사활동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출처 나무위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2024년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개정)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보호 제도,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으로 교권보호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제화, 법률‧재정적 지원(심급별 최대 660만 원)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월)’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는 아래와 같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모의계산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이란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오류정보안내 portal.kosaf.go.kr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신청절차 1. 한국장학재단 접속 ( Intro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2.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3. 학자금지원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학생본인) - 온라인 신청 4. 정보제공 동의 : 홈페이지, 모바일(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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