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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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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혜택(대중교통,통신사,하이패스,인적공제 등) 장애인 등록 및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심한장애(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전국공통1) 지하철, 전철 요금 100%(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2)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3)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 50%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 항공사별 할인율 상이, 상세사항 개별 항공사에 문의4) 연안여객선운임..
정책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됩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기존에는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달받아 자료 수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 이에 따라 지급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소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2024년 2월 이후 진료 건에 대하여 병사들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책 )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2024년 2월 1일부터 「수소의 날」(매년 11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주요내용: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법정기념일과 국경일의 차이점  법정기념일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
정책 ) 매크로 이용한 콘서트 티켓팅,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주요내용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24년 3..
정책 ) 상표공존동의제 ? 유사한상표라도 상표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 유사한상표라도 상표등록 가능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 선등록ㆍ선출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주요내용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정책)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펫푸드, 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며,▣ 둘째,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합니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4년~)하여 산업 ..
정책)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23년)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
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0만 원(난소..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요금제 세분화 통신비 부담 완화「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월)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사와 협의하여 데이터 중ㆍ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추진배경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
정책 )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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